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법통의 계승 ====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유엔 총회]]와 [[미군정]]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5.10 총선거]]가 시행되어 5월 31일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고, 7월 12일 헌법 제정, 7월 17일 헌법을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0일 대선을 실시하여 7월 24일 이승만이 취임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임시정부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김구와 김규식 등의 마지막 활동은 4월의 [[남북연석회의]]였다. 이들은 [[5.10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임정이라는 단체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임정법통론]] 회의론자들의 주요 근거들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제헌 국회는 [[이승만]] 계파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의 국호로 삼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에 '''[[3.1 운동|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참 뒤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5차 개헌을 하면서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위해 헌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4.19 의거]]와 [[5.16 군사정변|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그러다가 1987년 [[9차 개헌]]에서 헌법의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법통 계승을 보다 명문화하였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독립선언]]과 그로 인한 [[3.1 운동]]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에 대하여 민주공화국 체제로서 [[대한민국]]의 기원과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또한 2019년에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도 임시의정원의 상징을 물려받아 역사 계승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 [[파일: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로고.svg|width=100%]] ||[[파일: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엠블럼.svg|width=100%]] || || '''{{{#fff [[3.1운동|{{{#fff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로고}}}''' || '''{{{#fff [[3.1운동|{{{#fff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엠블럼}}}''' ||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4월 11일]][* 2018년까지는 4월 13일을 기념했으나, 이후 정확한 설립일이 4월 11일로 밝혀지면서 2019년부터 날짜가 바뀌었다.]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2022년]] 3월 1일 개관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version=37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